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괌 아동 방치 사건 (문단 편집) == 경위 == 10월 2일 오후 2시 30분경 괌의 케이마트(K Mart)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던 목격자가 [[미쓰비시 랜서]] 차량을 발견했다. 차량 안에는 뒷좌석에 아이 둘만 남겨져 있었다. 엔진이 꺼져 있고 창문은 올려져 있는 상태였다. 목격자는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는 2시 50분에 911에 신고했다. 경찰은 4분 후 현장에 도착해서 3시 5분에 차량 문을 열고 아이들을 꺼냈다. 아이들은 땀을 흘리며 자고 있어 차 문을 두드려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장비를 동원해 문을 열어야 했다. 다행히 아이들은 건강에 이상이 없었으며 부모인 한국인 부부 윤 씨와 설 씨는 3시 15분에 현장에 나타났다. 최초 발견 후 45분이 지난 시각이었다. 부부는 현장에 도착해 자신들이 [[변호사]]와 [[판사]]라고 밝혔다. 남편 윤 씨는 국내 로펌의 변호사로, 아내 설 씨는 현직 판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국내에서는 직위를 이용해 상황을 모면하려는 갑질사례로 여론이 형성이 됐으나 실제로는 직업을 묻는 현지경찰의 질문에 답한 것일 뿐일 가능성이 많다. 애초에 미국에서 한국의 판사와 변호사가 영향력이 있는것도 아니니. 현지에는 경찰의 머그샷이 공개되어 부부의 실명과 얼굴까지 드러났다. 부부는 아동 학대와 아이를 차량에 방치한 혐의로 체포되었고 아이들은 보호 시설에 맡겨졌다. 부부는 다음 날 아이들을 만날 수 없고, 재판 때까지 괌을 떠나지 않는 조건으로 석방되었다. 당초 재판은 10월 25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아동 학대 혐의 기소가 취하되면서 부부는 10월 5일 경범죄인 차량 아동 방치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았다. 판결은 각각 벌금 500달러씩, 1000달러를 내라는 것이었다. 관련된 현지 법은 다음과 같다. > '''[[http://www.guamlegislature.com/Public_Laws_29th/P.L.%2029-44%20(Bill%20No.%20127%20EC)%20.pdf|$70.45. Leaving Children Unattended or Unsupervised in Motor Vehicles; Penalty; Authority of Law Enforcement Officer.]]''' > (a) A parent, legal guardian, or other person, at least twelve (12) years of age, responsible for a child five (5) years of age or younger, may not leave such child unattended or unsupervised in a motor vehicle: > (1) For a period in excess of fifteen (15) minutes; > (b) Any person who violates the provisions of Subsection (a)(1) commits a petty misdemeanor. > > '''$70.45. 아동을 감독 없이 차량 안에 방치하는 행위; 처벌; 법률 집행관의 권한''' > (a) 부모, 법적 후견인 혹은 12세 이상의 사람은 5세 혹은 그 미만 나이의 아동이 차량 안에 감독 없이 방치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 > (1) 15분을 초과한 시간 동안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 (b) (a)(1) 조항을 위반한 자는 경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본다. 10월 5일 자신이 윤 씨라고 주장하는 [[http://archive.is/3YSNK|해명글]]이 [[엠엘비파크]]에 올라왔다. 이 글은 나중에 삭제되었다. 윤 씨는 국내 매체와의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71618|인터뷰]]에서 마트에 가느라 아이들을 방치한 시간은 45분이 아니라 20분이 채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 씨가 재직 중인 [[수원지법]]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 사건이 징계 대상인지는 조사 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009009009|#]] 수원지법은 결국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아 설 판사를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http://news.joins.com/article/22068726|#]] 그 대신 법원장이 설 판사에게 구두경고를 했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10/0200000000AKR20171110105000061.HTML|#]][* 참고로, [[법관징계법]]상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은 서면으로 훈계하는 것이며, 징계이기 때문에 관보에까지 게재된다.] 2018년 3월, 당사자 윤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엠엘비파크]]에 당시 상황에 대한 해명글을 올렸다.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803280015126659|1편]]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803280015154220|2편]]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803290015177698|3편]]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803290015189623|4편]]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804020015379007|5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